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김남용)이 산업안전본부 출범에 맞춰 강릉지청 등 강원권역 5개 지청 합동으로 강원권역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 발생이 높은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감독사항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3대 핵심 조치인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등이다.
감독에 앞서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지도해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역량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며 지도·점검 자료 분석을 통해 자율개선 의지가 없는 건설현장을 선별하고 사전통보 없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행·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남용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은 "건설현장 재해의 대부분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며 "추락재해는 중상해 내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현장은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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