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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개선··· 인허가 3달 줄여

기사승인 2021.10.20  0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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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청

부산시가 그간 건축 인허가의 지연 이유로 꼽히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2018년부터 10m 이상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다만 그간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되고 사무 위임 및 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아울러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렵고,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지질조사를 다시 해 평가를 보완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이로써 인허가 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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