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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부보다 엄격한 친환경 공동주택건설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2.04.15  1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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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가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신축 아파트 등에 오염물질을 줄이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개 항목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흡·방습과 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와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 최소 기준만을 적용 중이다.

한편 경주시는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흡·방습과 항곰팡이 등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에 대해 3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으며 적용대상도 500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건축현장의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와 새집증후군이 사실상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능성 자재 사용의 의무화, 사용검사 시 적정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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