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공사(CG) |
앞으로 중소 규모의 건설공사를 진행할 시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 규모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자격을 갖춘 기관이 최소 월 2회의 기술지도를 하게끔 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기술지도 계약을 도급인인 건설사가 체결해왔지만 앞으로는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술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기술지도 기관은 건설사와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발주자에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술지도 기관이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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