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산청군청 |
경남 산청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산청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보험금은 산청군이 전액 부담하며, 보장기간은 2022년 8월 7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다. 이 기간 중 전입자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산청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19개다.
산청군은 군민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대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보장내용도 추가됐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