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장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주물업 기업을 위해 제작됐으며,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를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소규모 주물업장의 대부분은 안전관리 여건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다. 사업장 내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 작업까지 크레인 등 기계와 고열,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요소가 많은 것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은 원자재 입고, 용해,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과 함께 대책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시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배포하는 가이드를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의 가이드북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