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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가설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2.09.27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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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 마포구가 가설건축물 해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일정 규모 이상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일반건축물과 같이 해체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 방침을 수립했다.

그간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해체 시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임의적인 해체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해체도 기존 건축물 해체에 준해 관리와 감독을 할 예정이다. 연면적 500㎡ 이상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엔 '해체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와 함께 안전관리 요소를 사전에 점검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청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또한 500㎡ 이상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구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해체 허가 대상 항목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추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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