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불멍'용 화로 에탄올 안전주의보··· 폭발사고 위험도

기사승인 2022.09.28  13:21:16

공유
default_news_ad1
자료=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이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불멍' 관련 제품인 화로용 에탄올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국립소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1ℓ 이하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에탄올 함량이 95%를 넘어가면 섭씨 13.5도 이상에서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어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폭발사고 위험도 생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몇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천500만 원 이상이다.

에탄올 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기에 운반 용기에 품명과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 대상인 12개 제품은 모두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고,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혀왔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 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에 방문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소비자원은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제공해 입점 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용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