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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응급 신고

기사승인 2022.11.02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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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 부산 강서소방서장

2021년 한해 동안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신고된 구급출동 건수는 186,856건이다. 매년 119구급차의 출동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 119구급 출동 중 상당 부분의 환자들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구급차를 악용하는 비응급 신고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응급 신고 1건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으로 매우 짧아 관할 구급차가 없을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란 어렵다. 때문에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 요청을 자제해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는 허위 신고로 간주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출동 전 신고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출동이 소방력 낭비를 부르고,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직결되는 만큼 응급 환자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과 시민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강서소방서에서는 ‘비응급 신고자제‘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할 주요 행정게시대에 게시하였고 홍보 방안으로 제작된 구급차 부착용 슬로건 특수 시트를 관할 구급 전 차량에 부착하여 전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일부 신고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자칫 긴급상황임에도 신속 대처를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과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는 비응급환자의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강호정 부산 강서소방서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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