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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연장에도 총파업 강행··· 물류대란 우려

기사승인 2022.11.22  1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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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당정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혀 정부와 노조의 강대 강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적용에 따라 해당 규정의 자동 폐지 시점이 가까워지자 화물연대가 이 제도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간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제도도입 취지였던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시간을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장은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일몰을) 적용할 시 국민에게 주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당정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제도를 무력화 하는 법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당정이 제시한 개정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조항이 삭제돼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한테 줘야 되는 운임만 강제된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돼야 노동자들이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도 삭제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위반시 1차로 국토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는데, 당정의 개정안에는 개선명령 자체가 없어져 과태료 부과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히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물류 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며 우리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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