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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예고

기사승인 2023.03.17  1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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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와 기상특보 발표 시 조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그간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엔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지만,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어업인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 안전 조업본부에 교신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 가입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수협중앙회 어선 안전 조업본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근처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 보호지침 수립 근거도 마련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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