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해경 제공 | 낚시 어선 현장 안전점검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 어선 이용객 안전을 위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특히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허위 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정원초과 등 낚시어선과 관련된 주요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이용객 급증 예상에 따른 낚시 어선 등이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이용이 늘어나는 계절이 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안전문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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