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시 의회 |
올해 7월부터 서울 내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로부터 1회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장은 조합이 설립되면 곧바로 시공사 선정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4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 등 72건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의결된 규칙안 14건은 다음 달 13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 중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보면, 자치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융자 지원 하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된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반값 이용 대상자를 기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18세 이하 3자녀 세대에서 2자녀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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