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CG) |
경기도 구리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4분경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1차 공사장에서 신영건설의 한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7m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엘리베이터실에 가설된 철근을 절단하고 고철을 반출하던 과정에서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로부터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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