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화재로 차량1대가 전소된 모습 |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연료 및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최춘규 현장대응조사팀장은 “최근 뜨거워진 날씨로 차량화재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내부에 라이터 등 위험물질 보관을 피하고, 초기대응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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