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안전관리 의식향상 및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할인점·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숙박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충남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 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만원 상당의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포상금을 대체해 지급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689-0265)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재난 발생시 인명대피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관계인 자율안전의식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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