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제천 스포츠센터 스프링클러 등 불량··· 소방점검‘은’ 했다

기사승인 2018.01.09  14:46:39

공유
default_news_ad1

소방청이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중요시설 하자는 즉각 보고하는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소방 점검 후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 제출로 기한을 단축하고, 스프링클러 및 방화 셔터·배연창 작동 불량 등 중요 시설 하자가 확인된 경우 즉각 보고하며 소방서는 신속히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의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이 나기 21일 전인 작년 11월 30일 민간 업체에 의뢰 소방점검을 받았으나, 화재 당시 소방서는 이 건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소화기 불량 및 화재 감지기 이상, 스프링클러 고장, 방화 셔터·배연창 작동 불량 등 소방시설 곳곳이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점검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받게 돼 있는 것이 문제였다. 소방점검을 한 업체는 기한이 열흘가량 남아 있었던 터라, 이 건물 소방시설 상태를 소방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제천 참사 소방종합조사단이 소방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오는 10일 국회 보고 후 시행규칙 개정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승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