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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아웃’ 대책위, 근로기준법 제59조 폐지 촉구

기사승인 2018.02.23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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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허용 규정 폐기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 노동자를 과로사로, 시민을 대형 참사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50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 특정사업군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거듭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며 “사업주 마음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적용 대상자가 82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하고, 운수업의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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