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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8월 10일 소방관련 개정법률 적극 홍보나서

기사승인 2018.08.08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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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는 다가오는 8월 10일에 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률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가 신설돼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조항과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강화되는 조항이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지난 7월 24일 주택관리사협회 지부장 교육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아파트 방송시스템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당부했으며, 자체적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자위소방대 합동소방훈련과 월마다 진행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이용해 배부 및 부착 홍보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27일 개정돼 시행중인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대한 사항도 아직 숙지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함께 홍보하고 있다.

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은 소방차의 출동 골든타임을 지키기위해 신설 및 강화된 조항으로 시민들이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곧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꼭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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