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재활용이 제한된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시험·연구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대기오염 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 방법만 허용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대기오염 측정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을 반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료채취에 쓰이는 재료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한 종류로 제한해온 것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의 경쟁을 활성화해 재료 가격을 최대 33% 절감하고 전국 1천300여 곳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 분야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