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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국내 원인도 상당’

기사승인 2018.11.09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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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을 지상·위성 관측자료, 기상 및 대기질 모델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기간 4일간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일평균 35 ㎍/㎥ 초과)로 발생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는 32회 발령됐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11월에 발령된 것은 저감조치 시행 이후 처음이다.

분석결과, 이번 사태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 하에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외부 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져 발생했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측정결과 분석에 따르면, 주·야간에 증감을 반복하며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미세먼지가 고농도화됐고, 5일 야간에 외부 유입이 더해져 고농도가 가중됐다.

11월 1일 대비, 조사 기간 중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은 질산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측정소에서 각각 3, 3.4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외 유입 비중이 높은 황산염은 각 2.3, 1.3배 증가에 그쳐 국내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측정소의 미세먼지 수농도와 부피농도의 변화 경향에서도 고농도 기간이 지속될수록(1일→6일) 2차 생성으로 인해 작은입자가 큰 입자로 성장하면서 질량 농도 증가에 기여했다.

수농도는 단위부피(cm3)당 입자의 개수를, 부피농도는 입자를 체적으로 표현한 농도를 뜻하며 질량농도는 입자의 부피에 밀도를 고려한 무게농도를 의미한다.

기상 조건도 대부분 지역이 2m/s 이하의 대기 정체와 야간 복사냉각에 의한 역전층 형성, 안개 및 높은 습도로 인해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축적 및 2차 미세먼지 생성이 유리하게 형성됐다.

위성관측 자료 분석결과, 대기 전층 이산화질소 및 에어로졸이 3~4일 국내 정체로 인한 증가가 관측되다가, 5일~6일 서해안 및 북한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오염물질이 관측됐다.

조사 기간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국내 영향은 약 55~82%, 국외영향은 18~45%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계절상 고농도 발생 빈도가 높아 비가 온 8일 이후에도 고농도 발생에 따른 상시 예보 및 대비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빠른 고농도 해소에 나섰다.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7408개 기관),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가동 조정·단축(사업장 107개, 공사장 457개), 도로 물청소(3개시도 786대),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수도권 55개사)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첫시행(인천·경기·충남 총11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서울, 11월 7일 14시 해제), 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과 배출가스·공회전·쓰레기 소각 특별단속도 병행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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