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여수지청이 동절기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여수·순천·광양, 고흥·보성 등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수행한다.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여수지청은 건설현장에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수지청은 감독 실시 전 지난 15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점검,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성훈 지청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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