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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75곳 기획수사서 27곳 적발

기사승인 2018.11.23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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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 7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27곳(36%)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준수사항 위반 4곳, 폐기물 무허가 관련 3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 미이행 2건, 대기배출 시설 등 환경 관련 위반 5곳, 오염도 초과 2곳, 품질검사 부적합 2곳 등이다.

A업체 등 고형연료 제조업체 9곳은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목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고,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한 것이 드러났다.

도는 폐기물 무허가 처리와 보관 부적정 등의 법규 위반을 한 20개 업체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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