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을 생산한 공장에 경기도가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경기도 용인 소재 아스콘생산업체 A사의 폐쇄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A사는 2005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계속 가동했다.
경기도는 작년 3월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사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1만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 같은 해 9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에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A사의 배출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있고, 이 지역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에 경기도의 시설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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