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 무시에도 컨베이어벨트 작동시켜
경찰 "관계자, 안전교육 안 받아" 진술 확보
태안화력발전소가 지난 11일 사망사고 직후 관계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1시간 넘게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24)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를 보고 받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당일 오전 5시 37분 태안화력본부에, 11분 뒤인 5시 48분에 한국발전기술에 각각 컨베이어벨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태안화력은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32분부터 78분간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
현장에 있던 김씨의 동료들은 발전소 측이 보일러 가동을 위해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작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직후인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정비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 태안화력에 즉시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으며, 연락을 받고 온 정비용역업체 노동자들은 현장에 들어가 오전 5시부터 1시간가량 컨베이어벨트 정비를 마치고 철수했다.
서부발전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보다 15분가량 먼저 정비용역업체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 측이 인명사고에 따른 처리에 앞서 발전소 가동에 주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부발전 측은 정비를 마친 컨베이어벨트를 시운전 차원에서 공회전 운전을 했다는 입장 외에 누가 어떤 식의 가동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서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1시간여 만에 중지하도록 했다"며 "정확한 가동 주체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통상적으로 경력자들로부터 4∼5일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됐다. 별도로 안전교육은 없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 현장에서의 근무 형태와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고 안전상에 문제점 등을 조사해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