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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확대ㆍ도급 제한 및 제재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처리키로

기사승인 2018.12.19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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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의 민간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키도록 합의했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각 당 의견을 취합해 꼭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외주화 내용이 빠져 매우 미흡했다"며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인력, 시설, 안전 경영 등에 관한 의제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조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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