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신년사 이후 나흘 만에 하청노동자 2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14일 광주 북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유인 타워크레인이었다면 조종석에서 상황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날 사고는 리모컨으로 수십 미터 위 상황을 살피면서 조정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자격은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20시간의 교육 수료증만 있으면 주어져 유인타워크레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면허 없는 20시간 교육이 사망사고를 불렀다”며 “수료증 제도를 폐지하고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석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만이 아니라 소형 굴삭기나 지게차 등도 무인으로 운용하기에 유인, 무민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 일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는 사상자 수치만 ‘0’이었을 뿐 제도적 위험요소는 존재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