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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망자無··· 처벌강화 등 사고예방 효과“

기사승인 2019.01.03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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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전,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 1명(1건), 2016년 10명(9건), 2017년 17명(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토부는 사용 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 등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행해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고강도 안전점검으로 불법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올해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크레인은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하고 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이후 시행된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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