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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시설물 B급으로 조작···’ 시설물안전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9.02.19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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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점검에서 드러난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 실태와 진단 평가 및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조치로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부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당국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가운데 노후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34개 시설물(건축물 10교량 및 터널 9댐 및 하천 11항만 4)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20152017 3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오류 여부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 진단 4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 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특히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개정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또한 점검 대상 시설물이 고압선에 인접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 조사만 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각부 균열 같은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부실 진단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하고저가로 계약된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사전검토보고서를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

이밖에 시설물 관리기관이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포함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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