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방식을 육안점검에서 정밀안점점검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작년 6월 서울 용산구에서 상가 붕괴사고가 일어나고 연말 강남구에서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르는 노후 건축물 사고가 논의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했다. 정밀안점점검에서는 마감재의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내진능력·화재안전 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선정해 점검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업체를 지정하게 해 개선했다.
대책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