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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참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2019.03.15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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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시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데 따라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숙박시설과 신규 가스보일러 설치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시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숙박시설과 모든 신규 가스보일러 설치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이 설치된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이다.

또한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곳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강릉 펜션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등록증, 건설기술자 자격증 등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관 마감 조치를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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