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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담배꽁초만 점화원 아니다"··· 용접가스 취급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9.04.30  0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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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위험성 인식이 적은 용접가스가 각종 작업에서의 방전에너지와 만나 발화할 위험이 있어 작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두천소방서 박성희(소방장), 의정부소방서 고영기(소방위) 조사관은 공사현장에 담뱃불이나 가연물이 없더라도 용접 가스에 의해 일반적인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 소방장은 "건설현장 화재원인을 용접, 용단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담배꽁초 정도로 한정해 생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질과, 이 물질을 점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 동기를 설명했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용과 효율성 문제로 대부분 이산화탄소 실드가스 용접 방식을 사용한다.

이산화탄소 실드가스 방식은 용접 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는 농도가 짙어지면 다른 방전에너지에 의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이 공사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용접의 일산화탄소 방출량을 실험해본 결과, 15초 이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300ppm 이상을 기록했으며 16초부터는 농도가 측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소방장은 235초간 작업한 후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폭발 하한범위인 1만2천500ppm까지 치솟는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이처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황에선 담뱃불, 용접 불티, 기름류, 종이 등 가연물질이 없더라도 연삭가공, 드릴링 등 방전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작업들이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공사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 취급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결과 현장에서 대량으로 쓰이는 가연성, 인화성 화학물질들의 포장에 화재 경고문구가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소방장은 "현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그림과 문자로 물질의 위험성을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처럼 용접 가스에 대해서도 폭발위험 범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논문은 '건설현장 취급물질의 상태에 따른 발화원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에 제출됐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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