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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인증제도와 반복되는 수천대의 리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중”

기사승인 2019.05.13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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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결함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라며 제조사 자기인증제도와 리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자기인증 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품 안전성을 스스로 인증한 뒤 정부가 적절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자기인증을 마친 자동차는 일단 판매할 수 있어 정부차원의 검사 이전 시장에 출시된다.

매년 자기인증을 통과한 자동차 수천대가 적합조사에서 탈락해 리콜되고 있어, 선 자기인증 후 적합조사는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적합조사에서 탈락한 차종의 제조사에 부여되는 과징금은 제조사에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데다, 제조사가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해 문제를 회피하는 등 자기인증제도가 안전사고의 예방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기인증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4년간 국토부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중 1대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014~2017년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수입산 승용차 50종 가운데 15종은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며 “자기인증 적합조사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하면 리콜조치 등 강력한 사후대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은 '안전기준위반'과 '안전결함'의 2가지로 나뉘는데 국내에서 대부분의 리콜사유가 되는 안전관련 결함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1%가 아닌 3%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입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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