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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공공공사 입찰참가 최대 2년간 제한

기사승인 2019.05.13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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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늘렸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급성에 따라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청렴계약서상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의 적용을 금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용비리 등 부패의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시 의무화되는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패근절 및 공정조달 확립차원에서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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