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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부터 계약관리까지··· 공사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기사승인 2019.04.04  1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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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와 계약관리에 이르는 시설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기준에 추가해 반영키로 했다.

그간 평가기준에 분진과 먼지, 소음 및 공해의 저감 등 기본적인 지침사항은 있었으나 이들 평가 비중이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적어 입찰자들이 환경관리에 비교적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내용에 기존 환경관리 계획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책, 친환경 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을 포함해 건축시공분야에 10% 수준의 변별력 있는 배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항목은 4월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시공관리 단계의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자체관리중인 39개 공사현장에 대해 4일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사를 잠시 중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작업 중지기간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증액하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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