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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외벽' 비구조재 안전점검은 눈으로만?

기사승인 2019.05.23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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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벽 마감재 낙하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건물 비구조재에 대한 안전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내 미술관 건물 외벽 벽돌이 4~5층 높이에서 한꺼번에 수백 장이 떨어져 아래에서 휴식 중이던 미화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3일 전인 지난 18일 오전 9시 22분경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12층짜리 아파트에서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120㎡, 무게 240㎏)가 강풍에 떨어져 나가 아래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가 손상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외벽에 ‘ㄴ’자 모양 철물을 설치하고 접착제를 발라 단열재를 고정하는 방식이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공사비가 싸고 시공도 간단해 2000년대 초반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외벽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고정용 철물의 노후화가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드라이비트가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고정용 철물이 녹슬어 부러진다는 것이다.

벽돌 외장 마감법은 ‘ㄴ’자 철물 설치 후 벽돌을 올리고 모르타르(모래·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으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많이 사용된 공법이다.

벽돌 외장재는 모르타르의 힘으로 지탱되는데, 오랜 기간 온도와 습도 등이 변화함에 따라 모르타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20~30년이 넘은 벽돌 외벽의 모르타르는 접착성이 떨어져 붕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그러나, 이처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벽 마감재 등 건물 비구조재에 대한 예방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건물 외벽·마감재 등에 대한 내용은 누락돼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 건물이 지난해 건물안전등급 B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설물안전법 적용을 받는 건물은 1년에 2~3회 정기점검을 해야 하지만 외벽의 경우 육안으로 균열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치돼 온 건물 비구조재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정부차원의 전반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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