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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 조치 불량 多··· "집중 단속 확대할 것“

기사승인 2019.06.25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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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조치는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1천308곳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한 953곳 중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에 대해서 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지급했음에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 215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미비하다고 판단, 추락 집중 단속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추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락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일체형 작업 발판인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 건설현장은 이어질 감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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