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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에 '소규모 공사·23종 건설기계' 안전대책서 빠져있다"

기사승인 2019.05.21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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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예고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건설 노동계가 소규모 공사와 23종 건설기계가 안전대책에서 빠져있다며 건설안전 대책 강화를 주장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청년전태일, 일하는2030,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故김태규(25)씨의 산재사망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를 주장했다.

故김태규씨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건설 일용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한 3일만에 추락사고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안전모와 안전화도 지급받지 못했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건설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노조 등은 “산안법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계획과 설계, 시공단계에서 산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시행령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로 규정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김태규씨처럼 공사금액이 작은 회사에 일어나는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의 사고책임 의무가 적용되는 건설장비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책임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를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항발기 등 4개 장비로 한정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고책임 의무가 적용되는 건설기계를 27종 모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하고 장비 사고 중 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생긴다”라며 “시행령에는 사고 다발 기종이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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