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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화물차, 캠핑카로 튜닝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08.09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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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 튜닝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정, 튜닝 문화 활성화와 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 튜닝 수요 증가에 따른 자동차안전 확보와 관련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와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튜닝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승용·화물·특수 차량 등 현행법상 캠핑카 개조가 어려운 11인승 미만의 자동차의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목적의 자동차는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 화물차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용도변경 튜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 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안전성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 부품인증 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기차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 신설, △튜닝카 성능 및 안전 시험센터 건립, △튜닝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튜닝 지원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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