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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으로 환기설비 직접 관리

기사승인 2019.10.01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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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0일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사용하고, 스스로 유지관리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번 메뉴얼을 제작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메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환기설비는 제대로 유지관리 하지 않으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할 수 없게되고, 실내발생 오염물질의 신속한 배기가 어려워져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또, 제품마다 필터의 교체주기나 청소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필터가 사용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열교환소자는 급기와 배기간의 열교환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장치로 약 2~3년 주기로 교체해줘야 하며, 덕트는 소비자가 직접 점검 및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 1~2년 주기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메뉴얼을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반상회 등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한장 분량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유지관리방법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제공한다고 전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메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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