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천64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반사례는 생리통, 생리분순 등 여성질환 또는 가려움, 발진 등의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이나 음이온에 의한 향규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내용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당부사항을 전했다.
먼저, 식약처는 생리대가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해,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식약처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