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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기대 "대국민 서비스 질 높일 것"

기사승인 2019.10.23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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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행안위는 이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지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이 수정 의결된 것으로, 소방관의 대부분을 국가직으로 변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방당국은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과 장비 등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강화돼 지역 격차를 줄이고 대국민 안전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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