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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불발'··· 다시 미뤄진 소방관 국가직화

기사승인 2019.05.15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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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두고 관련 법안의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의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정족수는 6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쟁은 각 정당에서 하고 국회는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소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 개회 직전 SNS를 통해 불참의사를 전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4법(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방직 국가직화의 키를 쥐고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달 10일 소방관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방관을) 국가직화로 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가직화 아닌 다른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우와 장비 확충을 충분히 마련하느냐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지방직 전환과의 상충, 관계부처 의견조율 미흡, 패스트트랙 장외투쟁 등을 이유로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사태 이후 소방직 국가직화는 국민청원 38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국민청원 답변 당시 소방청 관계자는 “이미 7월 시행을 예상하고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 꼭 4월 국회에서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직 국가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원이 무색하게 국가직화는 불발을 거듭했다.

홍 의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5월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소방청에서 말했다"며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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