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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예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로 공사기간 허비

기사승인 2019.10.25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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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 이같은 조치가 공사 진행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효되면 건설 현장은 공사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인력 채용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예보가 잘못된 경우에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며 공기 중 하루를 허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으며 건설현장은 그보다 하루 앞서 20일 저감조치 예고에 따라 공기를 변경·조정했다.

하지만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았고, 당일 저감조치는 오후5시 30분경 조기 해제됐다. 잘못된 예보로 건설 현장은 공사기간 중 하루를 허비하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날씨는 화창한데 공사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날씨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장 인력과 공사 일정 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저감 공법을 조정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지난 21일 예비저감조치 때 예보가 맞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건의가 다소 있었다"며 "향후 예보가 달라지면 보다 빨리 예비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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