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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타워크레인 규격안 최종 결정

기사승인 2019.11.01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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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이 지난 달 30일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에 의해 확정됐다.

합의안은 지브 길이, 모멘트 값,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먼저, 타워크레인 팔에 해당하는 부분인 지브의 길이는 T형 50m 이하, L형 35m 이하로 결정됐다.

끌어당기는 힘은 모멘트 값은 686kN·m 이하로 정해졌으며, 15층 이하 건축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신규 장비는 T형 40m, L형 30m, 모멘트 값 588kN·m, 건축물 높이 10층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으로 지브 길이 50m(T형 기준)와 모멘트 값 733kN·m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소형타워크레인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자,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규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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