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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대형 종합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으로 상습 신고돼

기사승인 2019.11.15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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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듭 신고된 사업자의 대부분이 종합건설사로 확인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다수 반복 신고에 따라 본부로 이첩된 사건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정책국으로 이첩된 사업자는 △대림산업, △다인건설, △대우건설, △정우건설산업, △현대건설, △부영주택, △롯데건설, △서희건설, △한양, △삼성물산, △LG전자, △GS건설,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쌍용건설, △KCC건설,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두산건설,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대보건설, 등 총 24곳이다.

해당 24곳 가운데 LG전자와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22개사가 모두 종합건설사인데, 이들 대부분이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했거나 서면 미발급 등 건설 현장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불공정하도급 사례 160건 중 과징금·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1건에 불과해 법적 제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를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하도록 했으나 본부로 이관된 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합의하면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있어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도급사들이 지방사무소에 사건이 계류되는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 본부로 사건이 이관되고 나서야 합의를 통해 신고취하를 이끌어 내는 등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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