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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앱 유통 3사, 성매매에 악용되는 '랜덤채팅 앱' 유해성 공감

기사승인 2019.11.19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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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랜덤채팅 앱은 사용자가 불특정한 다른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대부분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돼있지 않고 아무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불법 약품의 거래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앱 유통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하고 적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원스토어는 지난 8월 랜덤채팅 앱의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면서, 모든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일괄 적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채팅·소개팅 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 전체의 83.7%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글은 만 14세 미만 자녀가 ID를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녀보호기능, 패밀리링크앱 등 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애플은 자녀가 '특정등급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가족공유 기능', '구입승인요청', '스크린 타임' 등 부모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다양한 기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앱 유통 3사와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랜덤채팅 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앱 유통 3사와 공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언할 방침이다.

원스토어는 향후 여가부의 점검 결과 성인 인증이 누락된 앱에 대해 즉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구글은 자사의 스토어 내 자체검수 강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애플은 현재 적용 중인 자녀보호기능 및 정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이러한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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