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가지 내 상·하수도 등 토목공사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마련됐으며 이달 1일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전문공사 중 공사 예정금액이 4억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한 설계 적용기준을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협소한 장소 등으로 인해 작업 능력이 저하될 경우 여건에 따라 할증률을 10~50%로 탄력 적용하게 되며, 도로폭원별 장비 조합 및 기계·인력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장 내 유용토 및 사토 등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실제거리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새로운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이 시행되면서 도내 공사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