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2027년 법조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도 이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이 고산동 일대 31만4천㎡에서 추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 부지에는 공공주택, 법조타운,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LH가 위탁 개발하고 공사비는 1조4천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LH는 내년 5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할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후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거쳐 2023년 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LH는 법조타운은 이보다 늦은 2027년에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타운이 공공주택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공사에 2년 가량 소요된다고 가정 시 2029년 하반기나 2030년 상반기에는 개원·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시설 부지에는 공유오피스, 스마트공장 등이 들어서 혁신성장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들 시설로 3조7천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9천여명의 고용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