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지난 22일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채당금을 부정수급한 모 음식점 실경영자 양모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등과 공모해 주변 지인들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 등을 내도록 해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한 뒤, 허위 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채당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범인 명의상 대표 이모씨와 덕양구 소재 OO음식점 대표 김모씨 등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12월에 이미 구속돼 수감 중이다.
주범 양모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채당금을 돌려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허위근로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허위근로자 9명을 한 장소로 불러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게 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짜맞추고 외우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
양모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채당금을 부정수급해왔으며, 2019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 반복되는 체당금 수급을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수사로 결국 붙잡혔다.
김연식 고용부 고양지청장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